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중간정산을 했다면,
추후 근로자가 퇴사한 후 최종 퇴직금을 산정할 때, 중간정산분을 두고 분쟁이 벌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니 퇴직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사업주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차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 있으니 중간정산으로 간주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업장을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 하는 형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할 듯 합니다.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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