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차휴가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일 경우 1달 만근시 그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속자일 경우 2년 차가 되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7개월 근속할 경우엔 1년 미만 근속자에 해당돼 결근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가고 싶은 날을 정해 7일 연속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되고, 띄엄띄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 미사용시 퇴사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