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확한 근무시간, 근무일수(1개월 2일 휴무? 1주 2일 휴무?), 휴게시간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최저임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들이 직접 상담을 권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2] 모텔근로의 특성 상, 야간근로가 모두 해당하고, 격주 1회 휴무라고 가정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5년 기준으로, 2,957,400원, 2016년 기준으로 3,195,9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모텔근로자분들 사건만 20여 건 진행했는데, 정확하게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바로 인정하고, 출석조사 1회 만으로 종결된 케이스는 거의 없고,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합의하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민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하오니, 노동지청에서 정확한 금액으로 확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청에서 감독관 잘 만나야 계산 해주지 귀찮아 합니다 대부분
내가 덜 받은 금액은 노무사 찾아가서 3~5만 이면 계산 해줍니다
진정으로 신고 했다가 꼬롬 하게 나오면 진정 취소하고 고소로 접수 하세요 벌금 부터 처 먹고 시작
검찰청 넘어 갈시 검사도 아닌 조사관 시키 들이 지가 검사 인양 쇼 하는데요
감사실이든 신문고든 어디 부서 누구 검사 신지 하고 물어보세요 18 넘들이 안알려줄려고 쇼함
알려면 다 방법이 있는데 ㅋㅋ
공무원 [물론 전체는 아님] 체계을 이해 하면 됨
임금 안주면 재산이 있을시 못받을일 없으니 밀고 나가삼
참 많은 분들이 금액만 보고 시작 했다가 오래걸린다 복잡 하다 등등 이유로 인해 도중에 적은 금액으로 합의등등 하시는데요
과정을 보고 결과을 알면 과정을 즐기게 될것입니다
본인 권리 찾는 구조가 아직은 미흡하다 보니 격는 과정일뿐 결과는 같습니다 단지 업주 한테 처분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약할뿐
다 받을수 있으니 권리을 포기 하지마세요
2천만원 미만은 법률 공단에서 무료로 진행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