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기재한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근로기준법 최저기준이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비용 부담 없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애초 허위의 사실일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글쓴 분의 경우 (3)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고, '현금지급확인서'에도 사인하지 않은 이상
돈을 빌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업주가 전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채권에 해당돼
근로자가 갖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100만원 빌렸다는 각서를 토대로 사업주가 퇴직금 200만원에서 빌린 돈 100만원을 제하고 100만원만 지급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200만원을 전부 지급한 뒤, 100만원 빌렸다는 각서를 토대로 빌린 돈을 받아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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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