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2~3주 내에 감독관님으로부터 연락이 올 겁니다.
출석일자를 문서나 문자로 통보받을 수도 있고요.
근로자나 사업주를 개별적으로 불러 조사한 후 대질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같이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체불확정 후 지급지시가 내려지기까지 25일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1회 연장이 가능해 50일이 걸릴 수도 있으며,
지급지시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엔
'진정'이 '고소'로 전환돼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추가로 1~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2.
15년 최저시급 5,580원 / 24시간 격일제 / 휴게 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최저임금은 연장 및 야간수당을 포함해 2,955,838원입니다.
매달 200만원씩 받아왔다면, 1월 체불임금은 955,838원입니다.
물론 포괄임금제 및 주야간 휴게시간 인정 여부에 따라 체불임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언급하신 수당이 맥주권, 더블권, 대실권, 숙박권 등이라면,
이는 법리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는 것이지
맥주를 팔아서 남긴 차액을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체불확정이 되기까지 몇 차례 고비가 있을 겁니다.
인내심을 갖고 당당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