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는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모텔업 사업장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 사무직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도 해당 모텔업 사업장에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건강검진 실시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지 못하겠지요.
모텔업 사업장에서 매월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면 '일용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일용직'인 것도 아니고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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