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에겐 임금 외에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더블권, 숙박권, 맥주권, 식권 등등..
기본급을 낮춰야 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연장, 야간수당 등이 적게 계상되므로
사업주는 이렇게 기본급을 낮추는 대신 각종 수당을 지급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월 임금을 맞추는 것이지요.
이 수당들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냐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도 않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다른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해 보면,
이러한 각종 수당들이 임금으로 인정될 여지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임금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입니다.
사비를 들여 맥주를 사다 놓은 뒤, 맥주 심부름을 통해 판매된 맥주값이 임금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24시간 맞교대를 한다면 기본급은 적어도 130만원보다는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급과 별개로 연장, 야간수당도 받아야 하고요.
연장, 야간수당을 따로 받은 바가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해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의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시켜 3개월간 평균임금을 구한 뒤,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노동부 가서 일단 진정서를 넣으세요 1년당 200만원정도 책정해 줄거에요 최저급여 신고도 같이 하시구요 한달 급여를 어떻게 책정했길래 130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으면 할말이 없으실것 같습니다 수당같은거를 급여에 포함 안시키면 퇴직금을 적게 줘도 되겠구나 생각하신것 같은뎅 꼼수인것 같구요 차라리 다른 수당을 빼고 기본급을 올려서 맞춰주고 퇴직금도 급여에 맞춰서 주는게 맞다고 생각 됩니다^^얼릉 노동부 가보시구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