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지 혹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명암이 갈리네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등 보다 혜택이 있지만..
5인 미만이라면 근무시간x최저시급x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임금이라 보시면 될거예요.
그리고 5인 미만이라도 요건이 갖춰지면 주휴수당이라 하여 주마다 8시간x최저시급 계산된 금액을 법적으로 요구할수 있습니다.
쟁점이 될 사항은.. 더블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느냐 혹은 포함되지 않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제 5인이상이 되어도 가령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총 5명이 되어도,,, 친인척이 끼거나,, 또는 근로
자의 명단에 빠져 있는 불법체류자등... 모 ~ 그런 경우라면 ~~~ ㅋㅋ 5인이상 사업장이 안될꺼라고들 볼 수도 있을텐데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 보이죠 ??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