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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6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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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격일제 인데요
휴무를 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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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격일제 인데요 휴무를 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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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어아자
(15.10.11 16: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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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인노무사입니다.
구정, 추석과 같은 법정공휴일(빨간날)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은 주휴일(1주 만근시 1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2가지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겐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집니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겐 1월 만근시마다 1일 연차휴가,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겐 15일 연차휴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법정공휴일에 쉬고 싶다면, 그 날을 연차휴가로 지정해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격일제 근무에 따라 다음날 휴무한 것 외에 따로 연차휴가를 신청해 간 적이 없다면,
퇴사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또는 카톡('
[email protected]
')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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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인노무사입니다. 구정, 추석과 같은 법정공휴일(빨간날)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은 주휴일(1주 만근시 1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2가지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겐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집니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겐 1월 만근시마다 1일 연차휴가,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겐 15일 연차휴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법정공휴일에 쉬고 싶다면, 그 날을 연차휴가로 지정해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격일제 근무에 따라 다음날 휴무한 것 외에 따로 연차휴가를 신청해 간 적이 없다면, 퇴사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또는 카톡('mulder00@hanmail.net')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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