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는 5인도 포함입니다.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세전'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제할 경우 계속 근로연수를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1)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2)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정 퇴직금의 50%가 적용되고요.
(3) 2013년 1월 1일부터 법정 퇴직금의 10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