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더블권을 임금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는 것인데,
더블권은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격려금' 명목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더블권을 지급하는 대신,
1월 평균 더블권을 측정해 해당 금액만큼 임금 총액을 높인 후
그 안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시키는 게 낫습니다.
휴게시간 및 주야 교대근무 방식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230만원이 적정 임금인지는 모르겠으나,
24시간 맞교대가 아닌, 12시간 교대근무를 한다면
그만큼 연장, 야간근로가 덜 발생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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