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한 사업장 내에서 계속 근로하였다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마지막 근로제공일까지 통산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다르더라도 큰 상관 없고요. 다만, 11개월 이전과 이후 사업장이 노무, 세무관리상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테고, 11개월 일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니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럴 경우엔 11개월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부터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기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2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종료, 해고 등으로 퇴사할 것
안타깝지만 사업자가 바뀌면(대표가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1년미만이면 못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특히 첫번째 사업장에서 퇴직신고(4대보험 가입/상실)가 되었다면 더욱 그렇구요.그와 다르게 고용보험(실업급여) 대표와 상관없는 보험이기에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퇴직사유라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각종 수당도 신청해서 다 받으세요 일단
업주 폰 번호는 아시죠 이름이랑 집 주소 까지 알면 더 편하지만 몰라도 아는것은 어렵지 않으니 사장 과 말해도 안통한다면 노무사 찾아가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다 가능 합니다 걱정마세요 ^^ 업주가 지 이름으로 된 제산 이 있으면 다 받을수 있어요^^걱정마시고 귀찮더라도 노무사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