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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맨98
(15.07.02 0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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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가산수당및 휴일수당이 없을뿐이지 나머지는 동일합니다.주휴수당 약20만원정도 될겁니다.즉, 5580*일일실근로시간*28+주휴유급 = 월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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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가산수당및 휴일수당이 없을뿐이지 나머지는 동일합니다.주휴수당 약20만원정도 될겁니다.즉, 5580*일일실근로시간*28+주휴유급 = 월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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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1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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