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받으셨나요?
그걸 받으셨다면 아랫분 말씀처럼 그때 당시 녹화된 영상이나 기타 미성년자건에 대하여
평시에 교육과 관리감독및 철저히 하고 있고 충분히 대처를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야할겁니다.
단속보고서작성을 안받았다면 충분히 빠져 나올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절대 응하지 마시고 뒷거래를 해서라도 빠져나오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것 같네요.
힘내시고 혹시라도 뒷배경이 없으시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처에 문의하는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네요. 힘내세요.ㅠㅠ
모텔업에서 제일 안좋은 사건인 미성년자 혼숙을 겪으셨네요~~청소년보호법,공중위생관리법,민법,형법 및 헌재위헌과도 관련된 법리상 복잡한 사건입니다~~경찰이단순히 손님한테만 미성년자 성매매와 강간 사건으로만 취급할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만약 성매매 장소 제공 및 미성년자 혼숙 방조등 혐의로 모텔업주 및 종사자를 경찰/검찰에서 입건하거나 미성년자 보호자등이 상기 혐의로 고소한다는 전제하에 하기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모텔업주와 종사자 고소 당했을 경우 경찰/검찰 대응 방법등등~~~~~~1)종사자: 1.무조건 미성년자가 몰래 모텔 침입했다~2.미성년자라고 의심되면 무조건 주민등록 검사를 지금껏 해왔다~3)고로 지금껏 모텔업했지만 한번도 이런일이 없었고 이와 관련 전과도 없다~4.사장님이 매일 아침 미성년자 교육시킨다~5.전화 목소리가 미성년자로 의심되어 즉시 올라가서 객실 초인종/문두드리기 계속했고 즉시 문 강제로 열고 퇴실 조치했다~6.경찰이 그래도 종사자가 부주의했고 과실 인정하라고 유도 질문해도 절대 인정말것~7.종사자로서의 억울한점 강조~~~~~2)업주:1.미성년자 관련 직원 교육 매일 강조한다~2.당 모텔은 미성년자 의심되면 무조건 주민등록검사 하기 때문에 지금껏 동건 관련 전과가 전혀 없으며 업주로서의 억울하고 어려운점 강조~~~~3)만약 상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업주는 영업정지 2개월과 벌금 100만정도 나올수 있으며 만약 초범일경우 영업정지를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으로 대체할수있으며 해당 종사자를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수 있음~영업정지 당하면 낭패입니다~월 매출 2 개월치 박살나니 잘 대응바람~~~~4)종업원은 벌금 30 만원 정도 부과 예상이며 업주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당할수 있음~~~~~~~~~~제가 봐서는 모텔측에서 성매매 알선건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단순 미성년자 출입건이므로 입건 안될 확률이 많은데 미성년자가 보통이 아니고 그 보호자도 보통이 아닌것 같아 경찰/검찰 대응도 예측 불가한점이 있네요~~~~~다른 종사자님~~하여튼 앞으로 미성년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