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법에관한 최소한의 기본상식을 아셔야 될것같아 하기와 같이 쉽게 설명드립니다~~참고로 판결은 판사님만이 할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3심 재판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이 예상외로 클수 있습니다~~~ 1)기본 팁:1.고용노동부의 조정은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으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2.같은 사안에 대해서 노무사끼리 또는 변호사끼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으며 그분들의 의견은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는 법적 판결이 아닙니다~다시말해 사장님이든 직원분이든 자기편에서서 변호해달라고 변호사한테 돈만주면 변호해줍니다~절도범 또는 강도 또는 살인범도 돈만주면 변호해줍니다~3.변호사 이외에 노무사는 변호 대리인이 될수없습니다~4.민사소송은 고용노동부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소송을 원하시는 분이 하셔야 됩니다~~ 2)소액일 경우 민사소송 진행:1.노무사님한테 소장을 써달라고 해서 지방법원에 소액 재판 신청하든지~2.대한 구조 법률 공단에 소액 재판 무료 상담받으셔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3)소액이 아닐 경우 민사소송:1.노무사님한테 소장 작성후 민사소송 제기 또는 2.변호사님에게 민사 소송 의뢰하시면 됩니다~~~~민사 소송전 주의하실점은 왜 사장님이 님이 주장하는 임금/퇴직금을 안주고 버티는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시고 비용대비 승산이 있는지 여부와 민사 소송 승소시 받아낼 사장님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재산없으면 아무 소용없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하시면 서로 상대방은 존중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좋게 합의하셨으면 합니다~주위사람들 보니까 소송가면 서로 힘듭니다~더구나 나중에는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정말 후덜덜 후회하더라구요~~~한가지는 꼭 기억하세요~판결은 판사가 합니다~고용노동부 아니죠~노무사 아니죠~변호사 아니죠~소송은 당사자 즉 님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