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아이폰5 (14.10.19 13:45:01)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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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이전에
    먼저 진정을 업소측에 해보시는게 어떨가요.
    뭐든지 법적인방법은 최후의수단인 것이죠.
    때로는 좋게 줄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때가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도 늦진 않을것 같네요.
  • 1억모으기 (14.10.15 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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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2백받으셨으면 더 나올껀 앖네요 . ..
  • 혼자도잘해요 (14.10.10 12: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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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이 현명한겁니다
    무조건 신고 하세요
    자기만의 권리도 못찾는다면 실패한겁니다
  • 환자과장 (14.10.10 02: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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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을 채용 할정도의 업장 이라면 상시5인.이상 업장이 겠네요 연장야간 퇴직금 미지급 금액 연차수당 등등 가능 하세요
    일단 퇴직후 신고기간은 3년.입니다
    신고는 관할노동부.직접방문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노동마당에서 인터넷 진정 신고 가능하세요
    진정 접수후 노무사 방문후 내가 이리 이리 근므을.하였다 받을.수 있는 금액 계산 점 해달라 하시면 됨니다
    노무사30분에 3만 산출금액종이에 도장 찍어주는거4~5만 합의 6~8만 정도 할꺼에요 물론 약간의 전후로 금액은 작아질수도 켜질수도 있지만 재판에 보네는 서류가 아니니 비슷한 금액 정도 일꺼에요 계산 받고 날짜 잡히면 출석 하셔서 있는 그대로 애기하시면 됨니다
    물론 합의 볼려고 하믄 업주들도 있고 끝까지 안줄려는 혹은 적게 줄려는 업주도 있습니다 벌금 맞고 너한테는 못준다라는 업주 들도 있고
    이엇 하나만 명심 하세요
    법을 어긴것은 님이 아니라 업주 라는것을
    당당히 받으시고 액수가 얼추 천은 넘으실꺼에요 진행등등 대충이라도 궁금하다 좀 대충이라도 알고 싶다 싶으시면 카톡이나 전번 쪽지로 남기시면 대충이라도 알려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