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 전 전문가 가 아닙니다ㅠ.ㅠ
단지 원리을 좀 알면 대충길이 보이니ㅠ.ㅠ ㅋ
일단 2014년도 노무사 한테 계산을 받아보면
휴개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라지겠지만
평균 280선입니다 격일제
그리고 사대보험은 반반씩 부담이고 14~16%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이200일 경우 20만 때는 업소들이 있는데 잘못된것이며 16만 정도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가 좀더 내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무사 분들 한테 상담 받으실때 물어보시면
답이 비슷 할것 입니다 저도 경험 입니다
월급 부분은 그만 두실.생각으로 82결정해서 행동으로 옴기시길 바랍니다
내돈 다.받고 싶으시면 법대로 진행하시고
사장이 나랑 코드가 맞고 좋은 업주 다 생각이 드시면 대화을 해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글 올리실 정도면 마음 한구석에 내돈 받자 일 텐데요
퇴직금 차익금 때문에 퇴사후 2주후 신고을 해야.합니다 업주가 좀 어려운 상황 이라고 하지만 아직 업장 등등 살아.있을때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노무사 상담 받아도 첨이라면 이해가 좀 안되실것 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답은 없습니다만 해결 답안들은 비슷하게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단지 82진행하실려면 금액이 천만이 넘지만 2천만원 미만 이라면 민사 가실 생각 하시고 진정이 아닌 고소로 진행 하세요 일단 벌금 먹이고 민사에서 해결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진행 하시다 보면 많은 정보들을 아시게 되실것 입니디 본인 앞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줄래야 안줄수가 없다는것을 물론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힘들죠^^임금 문제로 명의 바꾸는 업주 없으니
이것만 생각.하세요 누가 피해자고 피의자 인지^^
답이 나오셨다면 걱정말고.진행하세요^^
국민연금은 본인것이므로 아마 상담을받아도 일단 본인이 납입을한후 납입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서 받으셔야할거같네요..
회사에서 내주기로해서 나는몰랐다 이렇게얘기해도 공단에서는 본인이납부하라고할거같습니다.
공단은 사체업체가 아니기때문에.. 정확한건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지만 느낌이 그러네요~!
간혹 과다대출로 가게를 운영하시는사장님들이나 어느정도의 매출이 오르니 다른사업에 뛰어드셨다가 잡빠지시는 사장님들을 가끔보게되는데..
물론 제경험으로도 전에 가게사장님한테 이런식이면 1년안에 경매나오겠네요
역시나 8개월후에 경매에 떠있네요..
급여가 밀리는 가게는 정말 아무리일이 편해도 불편하실겁니다
월급얘기도 한두번이지 사장님얼굴보고 얘기하는것도 점차 힘들어지실것이구요
이거를 노무사 상담을받아서 신청을해도 지금 님쪽가게 사장님이 급여문제를 빨리털어주실분위기도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