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다.더 많이 아실것 같으신데 ㅠ.ㅠ
단말기계는 대여니 입금통장 말씀이시겠죠?
그문제는 변호사 와 상담 받는 것이 빠르실것 같습니다 아니면 편하게 내대신 돈 받아 주는곳에 맡기는것 또한 방법 이죠 합법적으로 Tv선전에도 나오잔아요^^
금액 이 얼마인지가 중요할뿐
그리고 민사가 만만해 보인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것 같은 분들이.있기에 한글 더 적자면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다면 신경 안쓰겠죠^^
재산이 있다면 답은 뻔히 나와 있죠 단지 방법의 차이 일뿐 전문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는게 여러므로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그러면서.배워가는것이죠
추석.잘 보네시고 그런 상습범은 봐줄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