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직접 움직이세요 큰일도 아닌데 대리인을 쓸려고 하십니까
안해도 되는것을 재판 하는거도 아니고요
노무사 찾아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상담료는 보통 3만 입니다 30분에
내가 받아야할 금액 계산 해 달라 하세요
그럼 계산 해줍니다 그다음 근주지 해당 노동지청 가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노동부 홈페이지 가셔서
민원마당에서 진정 접수 하셔도 됨니다
싸이트로 하는것을 권합니다
신고 후 소환날짜 잡히면 계산 받은거랑 신분증 이랑 가져가시면 됨니다
혹시 모르니 월급을 통장으로 받으셨다면 월급 받은거 내역도 뽑아 가시면 됨니다
은행 가셔서 님께서 월급을 160 받았다 했을시 몇월부터 몇월 까지 150 이상 입금된 내역 뽑아 달라고 하면 뽑아 줍니다 수수료는 1~2천 합니다 농협을 경우 아무 농협 가서 해달라고 하면 됨니다
감독관 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을 하였으며 몇시부터 몇시 까지 근무을 하였는지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계산한 것을 제출 하시면 됨니다 쉽죠?^^
감독관 이랑 상담은 보통 30정도 입니다
합의을 건의 하죠 업주 한테 보통 진정에서 합의는 4분의1이거나 5분의1 입니다
그건 본인 이 결정 하시면 됨니다
벌금도 먹이고 다 받으시고 싶으시면 고소로 하셔서 벌금 먹이고[벌금은 최고 2천임 평균 나한테 줄돈 이상의 벌금 나옴]
민사로 하시면 다 받을수 있습니다 이자며 소송 비용 까지요 평균 2~4달 걸리며 법무부에 서 설명 잘 해줍니다 숙박업은 개인 사업자거나 규묘가 회사 처럼 크지 않기에 오래 안걸립니다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안주면 압류후 경매 넘기시면 됨니다
안줄래야 안줄수가 없지요
회사 처럼 망해서 못주는게 아니면 못받일은 없으니 걱정 마세요^^
보통 벌금이 나한테 줄돈 보다 많기에 업주들은 합의을 보는것입니다
진정인도 시간 끌지 않고 걍 끝내는것이지요
직접 신고 하시고 노무사님 한테는 계산 받으시고 문서 화 까지 하싪필요 없습니다
재판 제출 문서는 10만 합니다 그이상일수도 있고요
걍 a4용지에 계산한거 정리 해달라 하시고 노무사 도장찍든 노무사한테 계산 받은것이라는 확인 만 해달라 하시면 됨니다 그러면 2~3만 정도 더 지출 하시면 해줍니다
노무사도 큰 법무법인 같은곳 가면 10만 이상 달라고 하니
계산만 받는것이니 굳이 큰데 가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큰곳은 체계에 따라서 문서을 요구 하면 측정된 금액을 요구합니다
대충 흐름은 아실꺼라 보고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