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들이 참....
일단 유실물은 일정기간(최소 1년이상) 보관하셔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으며
현재 숙박비를 미지불 하였지만 유실물과 연계되진 않습니다
혹여 직접 정리하시고 무언가 없어졌다 말이 나오고 신고 들어가면 일단 그 물건이 진짜 있었던 물건인지를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고액의 돈이나 귀중품 같은경우는 구입처 혹은 통장내역 혹은 건네받은사람등을 지정하여 다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없어졌다 피해볼 생각은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대신 짐을 뒤진다거나 하는 행위는 하지마시고 가급적 2명이상이 들어가서 짐만 들고나와 창고에 보관하심이 좋겠습니다.숙박비는 짐과 별개이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숙박비가 미납 됐다고 짐을 처분하거나 뒤질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그게 차후에 문제가 되죠) 정 받으셔야 하겠다면 인근 지구대로 신고접수하세요 그게 제일 현명하고 뒷탈없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구대에서 짐에서 신원을 알수있는 무언가를 찾던지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