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일단 글쓴이 님계서 해당 되시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 방법하고요
고소 건수는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입니다 주휴수당도 계산방법에 포함이 됨니다
일반적으로 격일 근무라 하더라도 민사 가지 않는 이상 22시간 중 19시간 정도 인정 받으실것입니다
휴개신간의 정의 휴개공간에서 터치을 받지 않이하며 휴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휴개 시간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이란 근로자편이 아닌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이다 보니
좀 아니다 싶을때가 있으실것입니다
진정으로 하지마시고요 고소로 관할 노동청 가셔서 접수 하시고요
뜬소문만 듣고 가지마시고
노무사 찾아가셔서 30분에 3만원 입니다[상담]
가격은 착하니 내가 고소하는데 뭐뭐 해야하는지 대응방법등 내가 받야할 금액 등
계산을 하셔서 가져가시길[노무사한테 받아서 노동지청에 갈때] 바랍니다
월급 통장 내역 [은행가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이상 들어온내역 뽑아 달라고 하면 수수료1~2천원 해줍니다]
글쓴이 님께서 만약 600백만원 을 받을것이 있다 했을시 합의을 하면 보통 3분의2에서 합의을 합니다
하지만 님께서 민사까지 가실 생각으로 하시면 보통 ~2~4계월 식사시간 빼고 통상휴개시간으로 보는 1시간 빼고 다 받을수 있습니다 민사 후 압류 걸면 끝 법률 공당 에서 무료로 상담 해줍니다
일단은 고소을 하기전에 노무사 상담 받으시고 대응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진행 하실것입니다
근로감독관 이 고소인이 잘 모른다 느끼면 빨리 일 마무리 할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 3만원 아깝다 생각 마시고 상담 받고 진행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수당 더블권 이란 옵션일뿐 기본급이 아닙니다 감독관이 그것도 포함 한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민사들어가면 통장내역 난 월급 보고 간것이지 더블은 옵션 수당 일뿐 더블비을 한달에 모아서 통장으로
해주지 않는 이상 민사에서는 인정 못받습니다
근로계약서란것이 그래서 중요한것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모텔도 감시적 근로자다 [경비원 등등] 이라고 하시면 엿 처 먹으라고 하십시요 해당 안되니깐요 그리고 월급이 150 이시면 아마 220~230 정도가 되야 할것입니다
금액계산은 노무사와 상담 받으세요
민사까지 갈시 글쓴이 님께서는 이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업주는 600+이자+벌금+소송비용 다 물어야 합니다 벌금 또한 전과 입니다
팁~ 근로감독관이 미흡하다 기분나쁘다 할시 노동부상담1350 에 전화하셔서 해당노동지청 과장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줍니다 불만 애기하시고요 교체도 가능하십니다
노동부홈페이지에서 불친절공무원 민원접수또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