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셨습니다
안좋은 조건에서 근무을 하셨네요 아는것이 힘입니다
일단 퇴직금에 대해선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지급을 보호 받습니다
1인이상 사업장 이면 퇴직금 발생 1년 하고 몇계월 일해도 그 몇개월에 대한 것도 계산 합니다
단 1년 미만은 퇴직금 없습니다
월급이 140 이라면 12시간 씩만 잡아도 170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장 마다 식사시간을 1시간씩 정확히 주는곳 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글쓴이님 께서 근무 당시 상황에 맞게 계산 하시면 되고 213년도 최저임금은 4810원 이며 2014년도 최저임금은 5210 입니다
5210원 *12시간[혹은13시간]= 금액 이 나오실것 입니다
그리고 상시5인미만 사업장 이라도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습니다
한달에 4번은 쉬어야 한다는것이죠 7일에 한번은 쉬게 해줘라 뜻입니다
보통 숙박업은 주야간근무나 청소팀 은 한달에 2번이 평균 입니다
2번 못쉬는것에 대한 하루 일당을 더 받을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해당금액 한달에30만씩 잡고 *근무 계월= 답은 나오실것이고
주휴수당 미지급금액 한달에 2번 [하루일당] *근무계월 = 답은 나오실것 입니다
노동청 무료상담전화 1350 번에 전화하셔서 글쓴이 님이 궁금하신것 을 물어보시면
친절히 알려줄것 입니다
궁금하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는것이 속시원히 궁금증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클것 입니다
신고 방법은
업장해당구역내 노동지청에 직접 가셔서 진정접수 하는방법
인터넷 노동부싸이트 접속해서 민원마당에 진정 접수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진정 접수할때는 해당업장 주소상호이름 전번 사장핸드폰번호 등등 뿐이 기재을 안하기에
인터넷으로 접수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편하거든요]
4대 보험은 잘 모르기에 패스~
근로시간을 증명하는 방법보다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적용이 없을것이고 주40시간근로제나 주5일 근무제도도 없을것이며,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해 무제한으로 연장근로를 시켜도 최저임금및 주휴수당밖에 적용을 못받을텐데 최저140만원을 받았다고 쳐도 근무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받을 돈이 크진않을것입니다. 예를들어 일12시간근무에 한달에 두번쉰다면 5210*12*28 = 1,750,560원 이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여기에 휴게시간을 빼면 금액은 더 줄것이구요
그리고 퇴직금이란것은 1년이상 근로를 하였을때 주는것입니다. 님은 해당사항없구요. 5인미만사업장이라도 기간에 따라 50%받을 수 있구요 2013년부터는 100%입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퇴근카드입니다. 하지만 모텔에서 출퇴근카드 쓰는곳
몇군데나 될까요. 한번도 못봤구요.
그다음으로는 동료직원의 증언입니다. 이것또한 불가능하다면 일하실때 출퇴근카드처럼 매일매일 장부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본인이 기입하는거죠..휴게시간도 마찬가지 나중에 퇴사하실때 이것이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질문하신 4대보험은 돈만 내면 한번에 가입가능합니다. 보통 대출받을때 많이 쓰죠..
가입안하고 있다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때 3개월치 일한거 증명하려 한꺼번에 내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