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년구이님 정보 감사 합니다
알어보니 청소팀3 격일제당번2명 도 상시5인에 해당이 되네요 대법원 판례도 잇고요
저도 청소팀3명 격일제 2명에서 근무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2011년도 최저임금 4320원 으로 계산 해도 250만원이 넘더라고요
물론 휴개시간 없었습니다 제 월급이 180만원 이였기에 미지급금액 70만원 근무계월수 13계월 하니
91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양년구이님 덕분에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방금 진정 접수 하였습니다
양년구이님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답변잘써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답변드립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상기업체는 상시5인이상사업장입니다.저도 사실 몇달전까지만 해도 저런 업체는 상시5인미만사업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추후 노무사5명과 전화상담받아보았는데 4명은 5인이상이란 답변을 받았고 1명은 5인미만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5인이상으로 봐야 타당하다하는 결론이 내려지더군요.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이란 상시근로자를 파악하기힘들때 노동부 고시에 있는상시싱근로자수측정방법을 통해 일 근로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격일당번2명과 청소3명이면 상시근로자수가4명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은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기 힘들때 하는 측정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명백히 사업주가 고용한 인원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알려드립니다
상시5인이란 근무자가 상시 5인이여야한다는 말입니다
청소팀 3명 격일제근무자2명 하지만 하루근무자는 4인 입니다 청소팀3당번 1 이기에 상시5인은
해당이 안되므로 야간수당및추가수당은 해당이 안됨니다
격일제 근무자는 기본급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만 보호을 받습니다
음료권+더블권은 해당이 안됨니다
글쓴이 님계서 기본급으로 받는것에만 최저임금을 계산 하시면 됨니다
음료권은 자체가 불법이기에 안되고 더블권은 야간에 청소팀 대신 해서 청소 하는 받는 수당 형식이기에
기본급에 포함을 안시킴니다
월급 150이라면 최저임금+주휴수당[하루일당 12시간] 을 계산 해보시면 됨니다
2013년도 최저임금4810원 2014년도 최저임금 5210원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주휴수당 진정 접수 하시면 됨니다
접수 방법은
업장 해당지역 노동지청 에 직접 가셔서 하는방법
인터넷 노동부싸이트접속 민원마당에서 진정 접수 방법
싸이트 가셔서 접수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편하거든요]
그리고 월급을 통장으로 받나 현금으로 받나 그것은 굳이 신경 안쓰셔도 됨니다
근로감독관한테 있는 그대로 설명 하시면 됨니다 그럼 업주한테 확인 할것입니다
업주입장에서 말을 해도 감독관들이 바보가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됨니다
노동부 무료상담전화 1350에 전화하셔서 더 자세히 궁금하신것 물어보시길 바람니다
[팁] 메출장부 는 예전에는 복사을 하였으나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사진 찍으시면 됨니다
장부는 세무와 관련이기에 크게 맞습니다 술집거래 또한 스마트폰으로 녹음및 동영상 등등 가능합니다
녹취는 본인목소리가 들어가면 불법이 아닙니다 단 법정에서는 증거 채택 안됨니다
채택이 될려면 녹음을 한다 고지 후 녹음을 해야 채택이 됨니다
정황증거 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