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참나 그사장 웃기네
하낙스님아 쉬라고 하면 쉬세요 어차피 님은 받을돈 다 받을수 있으니 저번에 알려드린
1350 에 전화 해서 상담 받으시고
미성년자 문제는 순서 라는것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걸렸다면 직원과실에 따라서 직원한테도 벌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00?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조사도 안받고 무슨 벌금이요? 벌금은 나라에 내는것이지
사장한테 내는것이 아닙니다
사장한테 벌금이 나온것이지 님한테 나온것이 아니기에 님 아시는분은 돈줄 필요가 없으며
만약 월급을 안줄경우 퇴사 후 신고 하면 얼마든지 받을수 있는 문제 이니 약 한달정도 늦게 받을뿐 걱정 안하셔도 됨니다
그리고 신고는 퇴사후 하시는것이 날든 합니다 물론 일다니면서 하는경우나 법적으로는 몰라서 그런데
보통 퇴사 후 하기 때문에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등등 노동부 상담 무료이니 상담전화 1350에 전화 하셔서
궁금 하신것 알어보시고 진행 하시는것이 비 전문가 혹은 조금 아는지식[저같은] 약간의 정보만
얻으시고 전문가 한테 상담 받으심이 좋을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