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낙스님 파이팅 하시고요
님 글을 보니 하루12시간씩 한달 내내 일하신 꼴이시네요
월급은 150이고요
2014년도 최저임금은 5210원 입니다 식비도 안주고 참 업주 강아지 자슥이네요
일단 상시 5인 이라는 말은 들어 보셨을꺼에요
직원 수가 5인 이여도 그날 근무 하는 사람수가 5명[업주및 가족빼고] 이상 이여야 한다는 말이 상시5인 입니다
일단 근무 형태 을 보니 상시 5인 사업장은 아닌든 합니다 추가수당.야간수당은 해택을 보긴 힘드시것 같고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는 진정[신고] 가 가능 하십니다
5210*12[시간]+62.520원 *30[일]+1.875.600원 이네요
님 월급1.500.000이니 차액이 375.600원 이나 되네요 3달 곱하면 1.126.800원 이상을 덜 받으신 것입니다
일단 노동부 상담전화 1350 번에 전화 하셔서 전문가한테 상담 받아보시고요
신고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군포 해당지역 노동청 가셔서 신고 방식하고
인터넷으로 노동부 싸이트 가셔서 민원마당에서 신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상담전화 걸어서 물어보시고요
보통 25일 안에 마무리 됨니다 신고후 1주일 안에 그지역 노동부 소환 통보 오고요
사실 확인 후 감독관이 받게 만들어 줄것 입니다 안주면 벌금이 더 쎄고 불이익도 받기 때문입니다
걱정 하실 필요 없으시니 님의 당당한 시간의 권리을 찾길 바랍니다
월급을 갔고 장난을 넘 심하게 치네요 그 업주
그리고 음료권 및 더블권은 기본급이 아니고 수당 처리 됨니다
님이 받는 월급이 기본급이라서 최저임금 계산할때 더블 및 음료는 수당 처리 됨니다
포함을 안킨다는 것이죠 기본급만 계산 하시면 됨니다
머 그딴데가 다있어.. 제가 야간 전문 입니다만 월급150주는데는 많아요 가게가 그만큼 한가하고 소규모니깐요 하지만 그래도 대실 청소도 그렇구요. 식사는 안준다니 지 자식이 못얻어 먹고 다니면 좋겟냐고
하세요 별 그지 같은 사장섹 다보겟내. 야간에 더블 나와도 더블비 줍니다 맥주권 줍니다 식권 줍니다
당장 때려 치세요 게속 일하면 원래 그렇게 사람 써도 되는줄 압니다..
글지우셨네요 상관없는데. 아무튼 님들 말대로 어떻게 보면 제가 피해를 준건 맞네요 저는 잠시 머물다 갈거지만 님들은생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제가 간접적으로 임금시세를 낮춘거같구요 그래서 댓글대로 노동청 한번 가보려구요 노동청 가면 댓글처럼 쉽게 돈받아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