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모로 모텔주인은 진정제기되면 진퇴양난이 될 수 밖에없습니다 진정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까진아니지만 그래도 근로자에게 유리한겁니다 또한가지 밑에 헤이쭈님 글을 보고 몇자적습니다
근로감독관을 누구만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근로자스스로가 자기권리를 위해서 공부하느냐에 따라 틀린겁니다. 다시말하면 본인이 입증하느냐못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렇다면 노무사라는 직업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저 150만원받아가면서 야간14시간씩 일하면서 1년넘게일하고 노동부가서 공무원이 뽑아주는데로 하게되면 절대 제금액못받죠 한가지간과하시는게 근로감독관은 누구편이다 하는데 본인은 본인편이고 사장은 사장편이고 감독관은 감독관편입니다. 감독관의 최종목적은 사건종결이지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돈받게해주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진정건이 각 지부에 수백수천건입니다
수당은 임금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기본급100만원에 수당200해서 월급여약300만원이라 하더라도 수당을 별도로 매일매일 현금지급하였다면 사업주가 입증못할시 최저임금위반이 될 수 있고 이렇게해서 진정후 체불확인되어 미지급차액을 받는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수당이 많은경우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했다라는걸 절대 입증못하죠 아니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죠...이유를 알고싶은분은 쪽지를 ㅋㅋ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수당 야간 수당 같은것은 받을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가능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1시간 안주는곳이면 기본 30분 잡습니다
야간휴식 시간 있으면 그것도 빠짐니다
보통 상시 5인 이상 이면 250이상
미만이면 180 전후 입니다
식사 시간 휴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짐
상시5인 사업장 설명
상시란 말그대로 그 시간대에 5인이 근무을 하느냐 입니다
보통 업장들은 당번 2 메이드2~3명 이죠
당번은 보통 격일제 이고 하다 보니 직원이 5명 이라도
하루에 근무 하는 사람수가 보통 4인 이죠 당번 1 메이드3 상시 5인 미만 입니다
좀 큰 업장은 케셔 1 당번 1 메이드3~4 지배인 1 상시 5인 이상입니다
보통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밤에 휴게시간을 주죠^^ 그시간 빼고 계산 하시면 됨니다
계산 방법이 궁금 하시면 노동부 전화상담 받는 곳에 전화 하시면 잘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