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녹화되어 검사하는 장면이 있다면 판사의 결정에 따라 좋게 넘어갈수 있지만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신분증사진과 판이하게 다른경우엔 양벌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횟수에 의해
차등되어 질겁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시라면 보통 기소유예로 끝나는것이 보통이라고 압니다.
문제는 두번째라면 벌금이 과하게 나올수도 있을겁니다.
근데 부모가 우째 알고 왔나요? 진짜 부모라면 지들 자식도 신분증 위조했기때문에 법에 걸릴건데 신고 할수있을까요? 신분증을 보고 누구나 위조가 확실하다고 알수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도 가능할겁니다. 예전에 아는분 가게에서 있었떤 일인데 아는 언니 신분증 가져와서 걸린적 있었는데요 얼굴도 비슷하고 이름도 동일했구요 ;; 처벌없이 넘어간 기억이 나요
일단 잘못하신거는 어쩔수 없고요 . 경찰서 조사 받으실때
주민증 확인하시면서 얼굴도 확인 했다고 말씀하시고 내눈에는 본인으로 보였다고 말씀하시는고
혹시 주민증 검사하는 모습이 cctv 에 녹화 되었는지 확인 해보시고 있어면 폰에 저장해 놓으셔서
경찰서에서 보여주시면 아마 확실하지는 않지만 벌금이 안 나올수도 있습니다
좋은 해결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