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발부된 수색영장 없이 객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속이라함은 법집행기관원이 관련법규를 근거로 접근 할 수 있으나, 객실 內 PC를 단속을 이유로
임의 출입할 시 주거침입으로 신고 및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업체(사업자)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단, 법집행기관에서 행하여지는 내용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 역고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가 아닐까 싶네요..
몇번 받아보긴했지만.. 단속한다고 온적은 한번도 없었네요.. 전국 모텔이 몇만개인데..
인력이 그렇게 남아돌까요?
제대로 단속하고 하려면.. 아마 숙박협회를 통해서 단속을 하겠죠.. 그럼 공문은
숙박협회에서 나왔을것이구요.. 그래도 미심쩍으시면 숙박협회로 문의해보시길...
그리고 이런 저도 들은이야기입니다만...
법원에 구내우체국이 있는곳들이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신분증확인하고 등기해주는게
아니잖아요? 봉투만 만들어서 거기서 등기로 보낸다면.. 그럴싸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