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분이 쓰신것처럼 하시면 되용
좀 더 풀어서 말해드리면 업장 그지역 노동지청 가셔도 되지만 싸이트로 하시는게 더 편해요
가봐야 업장 주소 전번 사장 이름 폰 번호 등등 뿐이 안적어요
나머지 조사는 담당 감독관 정해 지고 조사 해요
진정 접수후 보통 일주일이면 소환 날짜 잡혀요 그날에 가셔서 사장 감독관 진정인 3인이서
사실조사후 조치 내려짐니다^^
노동지청에 지정 접수 하기전에 1369인가 노동부 민원센타 상담소 에 전화하셔서
임금지불.최저임금.등등 궁금하신거 상담 받아보세요
어느정도 이상은 궁금중 해소 되실꺼에요 1369 전번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요
인터넷이나 114에 노동청 민원상담센타 물어보시면 알려줘요 전화번호^^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