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님 제글을 잘못이해하신것 같으신데요 ㅎ 일단 저는 모텔업 특정 사이트만을 지칭한것이 아니라 (물론 발단은 모텔업 사이트가 되었지만)메이져든 특정 근로자 구인사이트든 모든 구인구직등록 사이트에서 최소임금에 안맞으면 구인등록이 안되게끔 법적으로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끔 해보자는 거구요. 또 두번째 휴계시간3시간 식사시간2시간??ㅎㅎ 현재 이렇게 휴계시간과 식사시간 2시간씩 보장 받으면서 일하는 모텔업종사자가 있나요? ㅎㅎ 그리고 저는 여기 모텔업 특정 사이트에 죄를 묻는게 아닙니다. 제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청와대 신문고에 제안서 작성하여 접수되었습니다.(1AB-1308-006713)접수번호구요.
그럴싸해보이지만 허술한 부분이보여 몇자적어봅니다
우선 저는 모텔업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가 잘되건 안되건 내가 이득보는게 없고 그냥 놀러오는 사람임을 밝힙니다. 자, 모텔업이 애초에 구인업체에게 돈을 받으면서 최저임금을 묵인하고 단순히 안내문구와 링크만 걸어준다고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여기는 직업소개소가 아니죠. 그냥 돈을 받고 등록한 직업정보를 아무나에게 전부 오픈해서 보여줍니다. 실제 근로는 자.. 봅시다. 1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곳은 최저임금에 적용받고, 5인이상 근로자가 존재하는 곳은 근로기준법에적용합니다. 이게 여기랑 무슨 상관이죠? 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모텔 사장을 만나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 구인정보에 24시간 격일제 당번 160만원을 쓴다고해서 불법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는 정보일 뿐 내가 모텔 사장을 만나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기본급 160만원에 24시간 근무중 휴게시간을 밥먹는 시간 2시간을 빼고 새벽 휴게시간 3시간을 빼고 근로 중간에 1시간 휴식타임을 빼는 방법으로 급여를 충분히 낮출 수 잇다고 합니다 ... 또 초반 수습 3개월동안은 또 10% 연장수당이 깍이기도 합니다. 또 숙식관련 비용을 급여에서 제한다거나 식사비용을 제하는 조건 등 특약이 근로계약서 써붙여진다거나 얼마든지 근로계약서가 족쇄가 될 수도 있으며, 계약서상 작성한 내용이 포괄적인 뭐.. 전문용어가 생각안나지만, 다 인정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법적인 효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말씀하신것처럼 메이드 14시간에 급여 14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위반하므로 등록이 안되게 한다면,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금액만 맞춘 후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실상 있으나마나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취직할 때 잡코리아, 알바천국을 자주 이용합니다. 거기는 꽤 큰곳으로 여기랑 질적이나 양적으로 비교가 안되는데.. 그런 메이저 업체조차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사람들은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일텐데 그런생각을 안해겠습니다. 그런 업체들 담당 변호사나 노무사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까? 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결론은 제생각은 썩어빠진 모텔 업주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이바닥은 변화가 없고 늘쌍 가여운 모텔리어들은 항상 여기서 똑같은 푸념만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자신들 권리를 찾기위해서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할 자신이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