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부잡이 (13.09.06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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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차니 (13.08.26 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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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뿐 아니라 가입기간이 6개월이면 탈 수 있습니다. 자의로 그만둬도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권고해직으로 해달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지큰루니18 (13.08.26 08: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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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적인 퇴사일 경우는 실업급여는 받으실수 없구요..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하셨을때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그 회사를 6개월이상 다니신분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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