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으로 주차장관련 사고사의 경우 대부분 업주의 관리 소홀로 배상을 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 프론트 직원이 차키를 받지 않더라도 어느손님차가 어느호에 투숙하는지
차넘버와 룸넘버를 기본적으로 적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새 차량 손님들끼리 위와 같은 경우로
주차장에서 사고가 빈번해서 생긴거라 사료됩니다 아마 배상을 하게되면
주차장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부터 확인하세여 요새 기본적으로 주차장 보험은 다들어놓습니다
다음부터는 차량번호를 메모해두는 습관을 가지시는게 오늘날의 사고를 반복하지 않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