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에서 넘어져 다쳣다는 이유로 배상할 책임이 있는건 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2년전쯤 숙박신문에서 비슷한경우로 재판까지가서 배상책임의 의무가없다고 판결났고 도리어 파손부분에대한 보상을 청구할수있다는걸로 본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단순히 욕실에서 샤워중이엿는지 성행위중이엿는지 기타 무슨상황이엿는지 정확한 상황을 알수도 없을뿐더러 굳이 설명또는 경고문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욕실이 미끄럽다는거는 인지할수 있다고 판단되네요 또한 욕실에서 비누칠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시설을 한다한들 넘어지지않는다는 보장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