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에 의하면 외교 법조항이 따로있지만 기억이 안납니다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을 어겼을때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 따른 법에 판결을 모두 이행한 후에 본국으로 출국이 됩니다. 현재 한국은 사형이12년정도째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사형을 받을시에는 아마 5년정도 지난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된후
한국 교도소에서 그 형을 마감할듯 보입니다만
보통 무기징역을 받을시엔 15년이상부터는 완전감형(보호관찰소)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대기에
사고만 안치면 풀려나서 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사고치길 바래야죠...
(방통대 법대출신입니다.. 챙피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