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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든남자
(12.06.19 2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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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는 원래 따로 휴무가 없는게 맞는지.......
24시간 꼬박 일하고 하루쉰다고 이게 휴무로 쳐야 하는지......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쪽 너무 심하네요. 대우가 정말 노가다 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무슨 60,70년대도 아니고 발전이 없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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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는 원래 따로 휴무가 없는게 맞는지....... 24시간 꼬박 일하고 하루쉰다고 이게 휴무로 쳐야 하는지......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쪽 너무 심하네요. 대우가 정말 노가다 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무슨 60,70년대도 아니고 발전이 없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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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다
(12.06.19 2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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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는것도 무조건 받을수 있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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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는것도 무조건 받을수 있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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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팔아쌀사자
(12.06.19 1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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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 업체에 그만둔지 공소시효 3년간 유효 합니다
진정서 내실분은 퇴사후 3년 이내에 하셔야하며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써도 문제될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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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 업체에 그만둔지 공소시효 3년간 유효 합니다 진정서 내실분은 퇴사후 3년 이내에 하셔야하며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써도 문제될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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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메르블루
(12.06.19 1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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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추후 일하구 난다음 이런일생기면 활요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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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추후 일하구 난다음 이런일생기면 활요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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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팔아쌀사자
(12.06.19 1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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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참고자료....내가 나이가 많아서 해당이되나 하시는분들....
모두다 해당사항입니다
베팅,프론트 ,청소이모들,외국인 근로자
자기급여를 한달 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간당 4580 이 안되면
무저껀 진정내면 받을수있습니다
감시적근로자는 4580이 안되지만 감시적근로자는 경비원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숙밥업은 감시적 근로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됩니다 50~80 살이어도 위반은 위반입니다
진정서 문제로 질문잇는분은 쪽찌 주시면 시간나는 대로 답변해드릴께요
꼭 이글에 추천부탁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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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참고자료....내가 나이가 많아서 해당이되나 하시는분들.... 모두다 해당사항입니다 베팅,프론트 ,청소이모들,외국인 근로자 자기급여를 한달 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간당 4580 이 안되면 무저껀 진정내면 받을수있습니다 감시적근로자는 4580이 안되지만 감시적근로자는 경비원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숙밥업은 감시적 근로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됩니다 50~80 살이어도 위반은 위반입니다 진정서 문제로 질문잇는분은 쪽찌 주시면 시간나는 대로 답변해드릴께요 꼭 이글에 추천부탁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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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팔아쌀사자
(12.06.19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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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중요한정보 진정서 내시고 업체측에서 배째라 나오면 말싸움하지마시고 조용히 담당 근로감독관 찾아가서
합의가 안되니 소송하겠습니다 말하고 소송시 노동청에서 띄어야할 서류주세요
하시고 조용히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노무사 가시기 전에 소송한다고 업체에 꼭 말하시고(언제 몇칠날 소송접수한다 통보하세요)
노무사 비용은 약간듭니다 시간도 약간 걸립니다 시간은 걸려도 소송하면 업체 개작살 납니다
비용 많이 안드니 소송 겁내지 마세요 노무사가 알아서 척척 다 해줍니다
대신 소송가면 업체 벌금이나 징역 개 작살납니다
2012 년 종업원수 1인이상이면 시간당 최저 4580 인가하고요 8시간촤과시
야간수당,휴일수당,시간외수당,등등 챙겨줘야합니다
최저 임금법 28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지급하거나 이하인경우 3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벌금 / 중복처벌가능 (한업체에서 여러명이 개별진정가능)
소송가면 100% 승소하고요
업체는 소송까지가면 최저임금다 물어주고 , 벌금또는 징역(벌금형이 판례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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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중요한정보 진정서 내시고 업체측에서 배째라 나오면 말싸움하지마시고 조용히 담당 근로감독관 찾아가서 합의가 안되니 소송하겠습니다 말하고 소송시 노동청에서 띄어야할 서류주세요 하시고 조용히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노무사 가시기 전에 소송한다고 업체에 꼭 말하시고(언제 몇칠날 소송접수한다 통보하세요) 노무사 비용은 약간듭니다 시간도 약간 걸립니다 시간은 걸려도 소송하면 업체 개작살 납니다 비용 많이 안드니 소송 겁내지 마세요 노무사가 알아서 척척 다 해줍니다 대신 소송가면 업체 벌금이나 징역 개 작살납니다 2012 년 종업원수 1인이상이면 시간당 최저 4580 인가하고요 8시간촤과시 야간수당,휴일수당,시간외수당,등등 챙겨줘야합니다 최저 임금법 28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지급하거나 이하인경우 3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벌금 / 중복처벌가능 (한업체에서 여러명이 개별진정가능) 소송가면 100% 승소하고요 업체는 소송까지가면 최저임금다 물어주고 , 벌금또는 징역(벌금형이 판례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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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구름
(12.06.19 16: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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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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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대로
(12.06.19 16: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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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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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링컨
(12.06.19 15: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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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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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팔아쌀사자
(12.06.19 15: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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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jsp 클릭하시면 바로 민원서식으로 가네요^^ 더 간단하게 도ㅔ서 다행이구여 참고로 외국인들도 최저임금법 보호받을수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꼭 이글에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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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jsp 클릭하시면 바로 민원서식으로 가네요^^ 더 간단하게 도ㅔ서 다행이구여 참고로 외국인들도 최저임금법 보호받을수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꼭 이글에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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