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습니다.. 같은 당번으로써...
일단 조언을 드리자면...근무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자면..직원이 하는일은 업주 대행하는 일이므로.. 업주가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셰한 애기는 무료법호사에게....
하지만 소송을 걸기 전에 웬만하게 애기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 청소년 보호법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 사화풍토상.. 거기에 반론하는건 그다지 보기가 좋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