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인이상(가족등은 제외)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였고, 다만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당분간은 유예기간을 두어서 퇴직전 3개월분 평균급여의 5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인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은 100% 지급해야하며, 님께서 120만원을 퇴직금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본인이 근무한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금액이 틀려질 듯 싶습니다. 기본급이 120만원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120만원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관할 노동청의 민원실에 전화를 하셔서 본인이 근무했었던 시간과 근무환경, 급여체계 등을 얘기해 주시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