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손해배상청구 자체가 할수없는 사건입니다, 2.성매매든 합의에 의한 성관계든 강제성이 없는 미성년과 성관계는 대통령빽보다 강한 초범의 혜택으로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관대함이 아닌 일반적 법조치입니다,
3.정보유출관계-검사나 조사관이 흘렸을 가능성 높습니다,소송을 걸어서 이해관계인이 되어야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겨유 열람가능한것인대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은 물로 제3자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까지 알수있다면 분명 개인정보관리법위반이면 불법이고 인권침해가 분명합니다,형사고발 하십시요.4.부모님 관련 본인이 성인이고 어떠한 결정과 판단을 하기에 충분 가능한 정신병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가 아닌 가족 부모 형제에게 사건을 알림으로 인해 사회적 정신적 인격적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사건인대 부모에게 알리겠다 부모에게 변제 받겠다고 협박을 하는것은 말그대로 공갈협박입니다,녹취후 형사고발하십시요,본인외에 가족 형제든 제3자에게 위 사건을 입에 담는것은 엄염한 불법입니다,명예회손입니다..근무중이라 황당한 사건에 길게 말은 못하고 여기까지만,,,궁금한점이나 디테일한 상담 또는 향후 대책방법이 알고싶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힘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