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유저 (13.08.30 15:42:02)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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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영장도 안나왔겠죠. 판단은 법원이 하구여. 확실한건 녹취록이 있다는거고 물증이 있으니까 압수수색한겁니다. 이석기 국보법 위반은 확실하고 내란음모죄는 법원이 판단할거구요. 국정원이 카더라~~ 이런건 아닌듯 싶습니다만? 확실한건 이석기가 사상에 문제가 많은것도 맞고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범맞습니다. 예전처럼 30~40년도는 아니지만 북한 추종하는 통진당이 저래 설치는거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간첩도 많고 님처럼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감증 걸린사람 또한 많죠. 뭐 곧 있으면 녹취록도 공개한다고 하는대.. 그건 들어보면 판단되겟죠? 혐의는 무려 10가지가 넘습니다 조선시대 같았으면 능지처참이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