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 사람들 때문에 괜히 할머니 사장까지 사람을 못믿게 만들어 버렸군요.
그 전까지는 할머니 사장님도 사람 믿고 쓰셨을텐데....
동네 아저씨님만 애매하게 곤란하게 되셨고요.
그 할머니 심정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지만 일한지 얼마 되지 않은 님은
좀 보듬고 가셨음 좋겠는데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셨겠지요?
무던한 곳에 일자리 잡길 바랍니다..^^
거기할망구가 사람을 못믿어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하니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기법 제32조)
받으세요. 할망구가 좀 혼좀 나야겠군요.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만 생각하고 님의 입장에 대해서는전혀 생각을 해주질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