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건 경찰이 맞았다 임 . 경찰에 꼬장 않 부렸다면 그냥 주취소란 정도나 훈방
맞으면 바로 업무방해 or 폭행 . 경찰들 힘든건 아닌데 너무 신기한 대응 방법임. 전에 주취소란으로 신고 했는데 경찰한테 진상 부리다가 경찰 좀 기분 나쁘게 치니까 과잉제압하더라는 팔 매우 아파보이게 꺽어서 수갑채우고 즉시 연행 나까지 끌려가서 조서좀 꾸며 달라고 하는걸 나 바쁘니고 인생 불쌍한 사람이니 끝냅시다 하니 경찰 아자씨 매우 아쉽다는 표정과 분이 덜 풀린 표정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러죠 뭐 하고 끝냈음
단순폭행죄 같은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죄도 가능하구요(반의사불벌죄라는것은 즉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수 있는것입니다^^)
법정에서도 판사의 의견이 중요할뿐더러 가해자의 참작이 될만한 이유가 없다면 처벌은 분명한거구요^^
최고 500만원에서 이하지만.. 흠.. 그런 경미한 단순폭행죄는 100만원 이하 입니다,(--)(__)(--)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