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거주주민 (13.05.07 13:59:10)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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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실에 입각해서 글을 올려도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진실이냐 거짓이냐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일의 경과를 의미합니다(이거 개념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야이 도둑놈아 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니가 지난달 내 오토바이를 훔쳤지?라고 하면 사실의 적시가 됩니다. 즉 사실이란 구체적인 일의 경과를 말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오토바이를 훔쳤다면 참으로 있었던 사실의 적시가 되고 오토바이를 훔친 적이 없다면 허위의 사실 적시가 됩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허위로 적시해도 둘 다 명예훼손의 범위에 저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