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신고만이 답입니다. 개인경험이구 퇴직후 받을수있는건 다받았습니다.신고안하는사람만 멍청한거고 바보되는겁니다.지금 최저시급이6470원인데 주먹구구식으로 대충계산해봐도 최저임금위반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수있을겁니다.예를들어서 메이드팀같은경우는 하루12~14간근무에 월170~180에 휴무2번 이건뭐 염전노예들도 아니고 지금이 어느세상인데 이렇게 부려먹습니까 ㅎㅎ퇴직하시면 무조건 노동부신고하세여.몇일전에도 아는 형님이 노동부에신고해서(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서미작성)그동안 일하면서 부당대우받았던부분에대해서 금전적으로 다 보상받았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같은경우는 초범일지라도 200정도벌금나오고 여기에 최저임금위반까지 하게되면 2천만원이하벌금인데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는 업주들 있는거같은데 큰코다칩니다 ㅎ 벌금 쎄게나와여 .다시한번말하지만 자기가 일하면서 부당한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드시면 퇴사후 무조건 노동부 신고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