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이 길면 그만큼 체불임금이 클 수 밖에 없는데,
원하는 합의금액이 안나올 경우 민사로 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큰 금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불임금이 그리 크지 않을 경우
금액을 조금 양보하고 노동청에서 합의보는 게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처음엔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라 끝까지 가보겠다는 생각이 강할 수 있지만,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다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이럴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