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공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장이 많긴 합니다.
예컨대, 25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고 기재해 놓고
기본급 200만원에 더블권, 대실권 등 추가 수당으로 50만원을 가져가라는 식입니다.
또한 채용공고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게 기재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채용공고만 덜컥 믿고 면접을 보러 갔다가,
기대했던 근로조건이 아니어서 입사제의를 거절하고 오는 경우도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채용공고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채용공고에 기재된 근로조건만 봤을 땐 근로기준법 위반일 수 있지만,
사업주가 실제로 그렇게 근로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를 믿을 게 아니라,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이 마음에 든다면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하고,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이 최저 근로조건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요청이 힘들다는 건 알지만, 근로제공을 시작하고나서는 사업주한테 뭔가를 요청한다는 게 더 힘이 들 겁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먼저 맞는 매가 나은 셈이지요.
중이 절이 싫어 떠난다는 말은 아닌것같네요
적금탄다는 말 저 또한 싫어합니다
왜냐면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급여인데
왜 적금으로 적는지..
그러나 일반화는 하지마세요
수준이 그거밖이 아니라 아무리 처우에 대해
노동청이고 사장한테 이야기해도 안되니
조금에 변화를 줘야한다고 작은 소리들을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올리는거예요 단 단어들이 조금 미흡할수도 있지만. 싫다고 그만두고 가 버리면 발전 또한 없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