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최저시급이 6,470원이므로 1주 40시간, 1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적어도 기본급으로 135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1일 13~14시간 근로할 경우 1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에,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근무분은 야간근로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에 연장 및 야간수당을 더한다면, 2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월 최저임금을 정확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해답은 역시나 노동청에 있다
시급 노동청에서 올 리고 체불임금 또한 노동청에서 해결해준다 시간이 약간 걸 리긴 하지만...
답답하거나 불합리 하거나 노동강도가 심하더라도 참고일하자 일하다가 한계에 부딛치면
그때 사표주고 퇴사해라 물론 퇴사후 근로기간동안 덜받은 최저시급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기타등등 노무사가 알아서 꼼꼼히 계산해서 받아준다ㅋ
퇴사후 반드시 노동청에 가서 확인해라
내가 덜받은 임금이 단돈 만원 일지라도 악착같이 받자 정당한 근로의 결과물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