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했는지에 따라 17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도, 미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만큼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진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숙박업 근로자의 경우 한 달 2일 휴무가 업계 관행처럼 고정돼 있는 듯 합니다.
1주에 적어도 1일은 임금을 받으면서 휴무(주휴일)해야 하는데, 주휴일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셈이죠.
주휴일이 보장되지 않은 채 근로했으므로 당연히 연장 또는 휴일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연차휴가를 가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