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안들어있으면 님이 거기서 직원이었다는 법적 근거가 없을텐데.
업무일지 사진만으로 정확한 근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받아낼 방법아야 있겠지만은 쉽지는 않을듯합니다.
님이 그곳에서 2년 일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할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없고 4대보험 들지않았고 월급통장또한 없고 그상태에선 업주와 꽤 힘든 공방이 될수가 있겠네요.
이건 마치 업주가 퇴직금을 안줄수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님이 업주를 이기려면 꽤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 퇴직금을 받으려면 4대보험을 든곳으로 가야합니다.
13년 이후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할 경우 법정퇴직금 100%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퇴직금 산정기간(근속기간)을 입증하기 위해선 월급통장 거래내역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매달 2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니 직접 작성한 업무일지(영업일지?)가 있다면 이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업무와 관련해 사업주와 주고 받은 카톡, 문자, 이메일 등도 근속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뿐 아니라 야간 당번이었기 때문에 연장 및 야간수당 체불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는 체불액을 적게 잡을 목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수면을 취했다고 주장할 테지만,
근로자는 체불액을 많이 잡기 위해 수면시간은 따로 없었고, 전부 대기시간(=근로시간)이었다고 주장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