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쫌 (16.06.09 03:58:56) | 답글 신고(0) |
---|---|
윗글에 보면 사건번호 있잖아요. 그럼 이미 신고는 한 것이고 캐셔 구하는 다른 업장에서 혹시 피해를 볼수있거나 빠른 피의자 확보를 위해 올린듯한대요. 사회생활 해보신분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신고했다고해서 경찰들이 이만한 사한가지고 범인 찾으러 다니기 쉽지 않죠. ?? 그리고 잘못이 있다고 해서 실명 함부로 올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보고 아는 만큼 조언을 한듯한대...댓글로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할 처지는 되는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할듯. | |
앙기모띠 (16.06.09 10:03:27) | 답글 신고(0) |
넵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 |
돌체엔가밧나 (16.06.17 12:14:46) | 답글 신고(0) |
위법성조각사유로인해서 실명공개해도상관없습니다. 실명공개로 명예훼손걸려도 판사가 바보인가요? 무죄입니다. 그리고 제일중요한말이있네요 제3의피해자가없기위해서라는 단어가있네요. 저건 실명공개해도 괜찮습니다. | |
개념쫌 (16.06.18 23:28:08) | 답글 신고(0) |
고소 고발을 했다고해서 유죄 인것은 아닙니다. 언론 사건 사고란에 보면 A모씨 B모씨 하면서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개인간의 일을 다른 사람에 공개하는것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