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1주 48시간(주휴 포함), 1월 209시간 일할 경우 최저임금이 16년 기준 126만원입니다.
당번, 캐셔, 청소, 주방, 야간보조 근로자 모두 위 근로시간을 훌쩍 넘게 근로하므로
126만원 이상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고
200만원 가까이 받는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130~160만원을 기본급으로 받는다면, 더구나 6년째 근속해서 겨우 160만원을 받고 있다면
확실히 긴 근로시간 및 노동강도에 비해 적게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낮은 기본급을 보전하기 위해 더블비, 맥주권 등 각종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근로를 해야 위 수당을 겨우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으로 위 수당을 간주할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각종 수당을 연장수당, 야간수당으로 간주하고
임금체불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요청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근로기준법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근로자들 권리의식도 강화되고 있으니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겠지요.